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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
- 봉준호, 윤종신, 장항준,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 연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
- 장소: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
이선균의 죽음은 가혹한 인격살인이다
[ 성명서 전문 내용 정리: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]
<서문>
-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.
- 23년 10월 19일 최초 보도, 4일 후인 23년 10월 23일 정식 입건
- 최초보도: 한 일간지에서 인천시경 관계자 말 인용 "배우 L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."
- 이후 2개월여의 기간 동안, 그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었다
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생중계, 무분별 유포 된 것들
- 간이 시약 검사, 정밀감정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과정
-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
-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 판단 어려운 녹음파일이 대중에게 공개됨
- '19시간'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'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'는 요청을 남기고 사망
-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.
<수사당국에 대한 요구>
-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수사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
-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2개월 동안의 경찰 수사 보안 및 언론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할 것
- 언론 대응과 정보 유출,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언론 접촉과 보도에 대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강력히 요구함.
- 수사 과정의 적법성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
- 이는 잘못된 수사 관행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건 예방 목적
<언론 및 미디어에 대한 질문과 요구>
- 고인에 대한 '내사 단계'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?
-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?
-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?
- 특히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?
-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, 이른바 '사이버 렉카'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?
-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권고
<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>
-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.
-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 필요, 필요 시 해당 법령의 제·개정 작업에 착수
-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,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·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 필요
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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